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장 벌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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