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병 응급조치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8조 (부상의 특례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9호)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병 응급조치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잠수작업자를 위한 지침으로써 잠수작업 현장에서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병 응급조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치료표(Treatment Table)”라 함은 불활성 기체에 의한 건강장해 징후 또는 건강장해 우려가 있을 때 기압조절실 내부를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압력 유지 시간, 산소공급시간을 정한 그래프를 말한다. (나) “실내 텐더(Inside Tender)”라 함은 기압조절실내에 있으면서 잠수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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