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소배기장치 구입 및 사용 시 안전보건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429 조, 제454조,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에 의거 국소배기장치의 구입 및 사용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소배기장치의 구입 및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란 작업장 내 발생한 유해물질 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 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배기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나) “후드(Hood)”란 유해물질을 함유한 공기를 덕트에 흡인하기 위해 만들어 진 흡입구를 말한다.
(다) “덕트(Duct)”란 후드에서 흡인한 기류를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라) “공기정화장치(Air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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