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사업 장에서 결핵 발생 시 보건관리 및 조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의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타 법령의 사업장 내 적용사항을 반드시 시행해야한다.1)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결핵환자·결핵의심자, 결핵환자 접촉자, 결핵환자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활동성) 결핵 결핵균이 증식 등 활동을 하면서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로,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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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