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3조(절연 용 보호구 등의 사용)의 규정에 따라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7,000 V 이하 전기회로의 활선작업 또는 그 근접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활선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도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 계없이 손·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활선근접작업”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노출된 충전도체 또는 기기 등 의 접근한계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절연 보호구”라 함은,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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