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중 하나인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대상공정에서 발생한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 (Near miss)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사고”란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의 사고와 그러한 사고 로 발전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 ① 공정운전 조건의 상한, 하한 제한치를 벗어난 경우 ② 장치 및 제어계통의 고장 ③ 외부 요인(단전, 자연재해 등)에 의한 이상 발생 (나) “아차사고 (Near miss)”란 잠재되어 있는 사고요인을 작업자가 사전에 발견 하거나 사고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제 공정사고로 발전하지 아니한 사 고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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