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유기도료 제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로부터 인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도료를 제조, 저장하는 시설에 적용한 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기도료”라 함은 에스테르, 케톤, 알코올 등의 인화성 용매의 유도체 혼합물, 알 키드, 니트로셀룰로오스, 아크릴 또는 오일 등 내구력이 있는 보호 및 장식용 마감 재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나) “이동식 탱크”라 함은 특별한 취급장치나 또는 장치 없이도 장소 간 이동이 용이 하며, 이송차량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200 L 이상이고 2,500 L 이하 인 탱크를 말한다. (다) “밀폐 컨테이너”라 함은 액체나 증기가 상온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뚜껑 또는 기타 장치로 밀봉한 컨테이너(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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