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2.> 제50조(...
#감독위탁
#보증보험증권보증금납부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연장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정기계금증서보증금납부
#주식보증금납부
#증권보증금납부
#지체상금률
#특정공사집행기본계획서제출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납부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직접사용
#보증기간중의무
#보증금반환
#건설공사자재관급
#계약금액변경시보증금조정
#계약보증금납부
#계약서작성
#계약서작성생략하는경우
#계약실적보고
#계약정보공개
#계약체결이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대형공사집행기본계획서제출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
#보증금국고귀속
#보증금납부확인
#현금보증금납부
원문링크 : 법령정보-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5장 ~ 제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