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건강증진지수”라 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요구도 대비 활동도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나) “건강증진 요구도”라 함은 사업장의 근로형태, 근로자의 건강실태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건강증진활동의 정도를 말한다.

(다) “건강증진 활동도”라 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실태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실태를 말한다. (라) “건강증진분야”라 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중점 영역을 말하며 근골격계질 환 예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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