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편 제6장 제1절의 “화물취급 작업 등”에 의하여 목재 산업에 있어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 또는 하역 시 안전과 안전한 적재 장소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저장장소에서 안전한 적재에 한하여 적용하며 차량 위의 적재 또는 가공 전 둥근 목재의 적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받침대(Bearer)” 라 함은 적재상자를 지지하고 지게차 등으로 목재판 상자를 적재하거나 하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면을 가진 목재로 된 막대기를 말한다. (나) “전도지점(Tipping point)” 이라 함은 받침대 바깥단부가 적재상자와 접촉하는 점을 말한다.
(다) “전도지선(Tipping line)” 이라 함은 받침대와 적재상자의 전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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