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2편 제1장 제8절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및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장(롤러기)의 규정에 따라 롤러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롤러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 가공용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롤러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롤러기”라 함은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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