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중기에 관한 일반 안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9절 양중기의 제작, 사용, 정비에 있어 양중기가 갖추어야 할 안전상 요건”을 기술지침으로 제공함으로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양중기는 작업장에서 화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호이스트, 곤돌라 및 승강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양에 필 요한 부속설비 또는 장비인 체인(Chain), 슬링(Sling), 아이볼트(Eyebolt)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중기”라 함은 작업장에서 화물 또는 사람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기계로서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호이스트, 곤돌라 및 승강기를 포함하여 말한다.
(나) “잠금/표지(Lock Out Tag Out, LOTO)”라 함은 기계설비의 정비 등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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