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건강진단 신경행동검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 법 등)에 의거하여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신경행동검사의 종류, 수행방법 및 결과 해석방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여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근로자 중추신경계 기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이상자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경독성을 가지는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 특수건강진 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화학적인자)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신경행동기능”은 정신반응속도(psychomotor speed), 실행기능(executive ability), 수지협조운동(manual dexterity), 시각적 기억(visual memory), 집중력 (attention), 추론(reas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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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특수건강진단 신경행동검사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