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9조(열차의...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