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3 장 제22조(통로의 설치)에서 정한 작업통로 중 크레인의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등 접근수단과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수평(좌우), 수직(상하) 및 선회로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크레인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사다리(Ladder)”란 수평면에서 50 이상, 90 이하의 같은 간격으로 이어지는 발판이나 디딤대로 구성된 것으로서, 한발 또는 양발을 지지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된 경사진 접근장치(수단) 또는 그 일부분을 말한다. (나) “수직사다리(Rung ladder)”란 수평면으로부터 75 이상의 경사를 가진 사다리로서, 양발의 지지를 편리하게 하도록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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