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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