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호]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의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거푸집 공사 제3조(일반)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제4조(하중)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연직방향 하중 :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 2. 횡방향 하중 : 작업할때의 진동, 충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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