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그림 1>의 금속가공용 수동 둥근톱을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다 만, 여기 기술된 일반 원칙의 일부는 다른 유형의 톱에도 적용가능하다.

<그림 1> 금속가공용 둥근톱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해·위험요인”이라 함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 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나) “위험성”이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다) “방호(Safeguarding)”라 함은 가드, 관련장치 또는 안전작업절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라)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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