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침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2장 제19조(경보용 설비 등)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 및 청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 인한 위험신호에서부터 위험상황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위험신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있거나 군사 등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교번음(ALTERNATING SOUND)”이라 함은 최소 0.15초 이상의 일정 주기로 지속되는 두개 또는 세개의 음향스펙트럼에서 변동되는 소리를 말한다.

(나) “교번광(ALTERNATING LIGHT)”이라 함은 최소 0.15초 이상의 일정주기로 지속되는 두개 또는 세개의 광학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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