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와 제139조(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 도를 높여 대상 근로자를 적절한 작업에 배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pre-placement), 특수건강진단 등 주기적인 건강진단, 그리고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후 업무복귀(return-to-work) 시에 실시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보건관리자와 근로자의 이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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