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 장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의 규정에 따라 압력용기를 안전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20MPa 이하로 설계된 탑조류(Tower 또는 Column), 용기(Vessel), 열교 환기(Heat exchanger) 등의 압력용기 용접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압력용기(Pressure vessel)”라 함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나) 안전율(Safety factor)”이라 함은 용착부 재료의 강도(인장강도 또는 전단강도) 를 허용응력으로 나눈값을 말한다.
(다) “허용응력(Allowable stress)”이라 함은 용접이음부가 안전하게...
#20Mpa
#피로
#탄소강용접후열처리요건
#저합금강용접후열처리요건
#이음효율
#용접이음설계고려사항
#용접설계
#용접덧살최대허용두께
#용기
#열응력
#압력용기용접설계
#압력용기
#안전율
#아크용접이음부최대용치
#방사선투과시험
#맞대기용접엇갈림오차허용값
#가스용접이음부최대허용치
#허용응력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