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삭숫돌의 사용과 관련한 사고, 특히 숫돌의 파열 또는 회전하는 숫돌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형 연삭기를 제외한 고정식 연삭기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환경 (Work environment)”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나) “방호조치(Safeguarding)”라 함은 가드, 관련장치 또는 안전작업절차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다)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서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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