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고장율 산출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및 그 화학 설비의 부속설비에 대한 고장율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화학공장에서 공정의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위해 화학설비 및 그 부 속설비에 대한 고장율 산출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설비 고장율”이라 함은 설비의 시간당 또는 작동횟수당 고장발생율을 말한다. 시간당 고장율은 고장횟수의 합을 운전시간의 합으로 나눔으로 서 계산할 수 있으며, 작동횟수당 고장율은 고장횟수의 합을 작동횟수의 합으로 나눔으로서 계산한다.
(나) “설비 이용불능도”라 함은 주어진 시간에 설비가 보수등의 이유로 인 하여 이용할 수 없는 가능성을 말한다. (다) “설비이용불능시간”이라 함은 설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시간을 말한 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원문링크 :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화학설비 고장율 산출기준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