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공장 폐수 집수조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인화성 물질이 유입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화학공장의 공정용 폐수를 집수하는 조(漕) (또는 용기, 이하 “집수조”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 및 관리적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이 유입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폐수를 집수한 집수조와 이와 연관된 설비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수 집수조”란 석유화학공정에서 제품의 수분 제거 등 탈수나 세척수, 공장 내 생활하수 등을 집수하고, 일정기간 체류하도록 저장하는 조를 말한다. (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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