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공동주택단지에서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 작업 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안 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끼임, 낙하, 넘어짐 등 여러 유형의 재해 위험요소와 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경비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이란 경비근로자의 본 업무인 경비업무 외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보조업무를 말한다.

(가) “고지 가위”란 높은 곳에 위치한 나뭇가지 혹은 열매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위를 말한다. (나) “도어 스토퍼”란 문이 갑자기 닫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문 상단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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