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술지침은 비상 등기구 배터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 조명(Emergency lighting)”이라 함은 정상적인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되는 조명을 말하며, 비상구 조명, 위험지역작업조명, 대기 조명을 포함한다. (나) “등기구(Luminaries)”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확산 및 변형, 램프의 지지, 고정,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포함 하고 전원 연결에 필요한 부속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를 말하며, 램프 자 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어 장치(Control unit)”라 함은 전원변환 시스템, 배터리 충전장치 그리고 필요시 진단 장치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라) “비상 모드(Em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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