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1절부터 제3절까지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 전기․전자 및 통신 시스템과 설비의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 는 전기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변전설비의 정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수전용 전기설비 및 변전용 전기설비(이하 “수변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한된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수변전설비와 폭발위험지역 등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변전설비”라 함은 수용가가 그 구내에 전력을 수전하고 변전하는 설비를 말하며, 구외에서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변성하여 급전하는 전원공급 설비, 제어기기, 보호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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