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 및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황을 가공 및 취급하는 공정에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위 험을 경감시킴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고, 공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황의 분쇄, 연마, 미분쇄와 같이 황을 취급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다만, 황 의 채굴 또는 수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황 분쇄기 (Machinery for pulverizing sulfur)”라 함은 황을 분쇄하는 설비를 말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1형 분쇄기 : 죠(Jaw)와 롤(Roll) 분쇄기와 같은 저속 1차 미분쇄기 ② 2형 분쇄기 : 4형 분쇄기를 제외하고, 유효 내부용적이 8200 이하인 디스크, 헴머밀(Hammer mill)과 모든 종류의 미분 연마장치와 같은 고속 1차 미분쇄기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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