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 선정 및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에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기”라 함은 시멘트 벽돌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멘트, 골재 및 물을 적정한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성형기”라 함은 시멘트 벽돌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형틀에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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