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8.
「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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