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의 사용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작업자의 상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 및 안전장화를 제조⋅선정⋅착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체 보호구(upper body protector)”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에 대해 최소 한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반신용 보호의류를 말한다. (나) “보호재료(protective material)”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효과에 대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다) “보호범위(protective coverage)”란 상체 보호복에서 보호재료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라) “특정 보호영역(specified protecti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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