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 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용(이동용 포함) 및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누출 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제어 또는 공정 감시용 감지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스감지기, 주거 용 감지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 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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