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용 차량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운송용 차량에서의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양한 종류의 운송용 차량의 적재 및 하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운송용 차량”이라 함은 구내 운반차, 화물자동차, 지게차처럼 작업장에서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나) “트레일러(Trailer)”라 함은 트레일러용 트랙터에 연결하는 운송차량을 말 한다.
<그림 1> 트레일러의 예 (다) “캣워크(Catwalk)”라 함은 작업자가 걸어다닐 수 있는 차량 좌우 측면에 설치된 좁은 통로를 말한다. (라) “운전석 발판(Cap step)”은 운전석에서 오르내릴 때 발을 딛는 디딤대를 말한다.
(마) “전향륜(Fifth wheel)”이라 함은 트레일러 트럭의 트랙터 차축에 붙...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운송용 차량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