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프트 피니언축 초음파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4관 제151조(권과방지 등)의 규정에 따라 위험요인의 존재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서 건설용 리프트의 감속기 피니언 축에 대한 초음파 탐상시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용 리프트 피니언 축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용 리프트(Construction lift)”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와이어로프 식 건설용 리프트와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화물용과 인화공용으로 구분 한다...
#건설용리프트
#진동자
#초음파탐상시험
#초음파탐촉자위치
#탐상감도
#탐상시험준비
#탐상절차
#탐촉자
#판정기준
#평가감도
#지시
#유사결함지시구별방법
#게인
#결함지시구별방법
#기준감도
#대비시험편
#리프트피니언축
#리프트피니언축초음파탐상시험
#시간축
#에코
#유사결함지시
#표준시험편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리프트 피니언축 초음파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