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20. 1. 15., 2021. 6. 10., 2022. 12. 1.>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방염처리능력평가
#소방시설공사하도급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소방공사하도급통지
#소방공사설계업자선정
#소방공사감리자신청
#소방공사감리자
#소방공사감리원배치기준
#소방감리원배치통보
#소방감리원결과통보
#소방시설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
원문링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