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기의 재해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의 규정에 따라 신선기에 의한 협착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선기 방호조치의 선정, 설치, 사용 및 안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신선기의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신선기”라 함은 철선, 동선 등의 선재를 다이스 홀 내부로 통과시키면서 냉간가공에 의해 직경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나) “오버헤드(Overhead)형 신선기”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다이스를 통과한 선재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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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신선기의 재해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