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에 의거 설치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점검, 정비 등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이 200 이하인 주파수 60 에서 과전류 보호 장치를 가진 전류 작동형 누전차단기 (이하 “차단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RCD)”라 함은 지락검출장치·차단장치·개폐 기구 등을 절연물 용기 안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정상 사용조건하에서 전류를 흘리거나 차단할 수 있고, 규정된 조건하에서 누설전류가 주어진 값에 도달했을 때 접점을 개로하도록 설계된 개폐기구를 말한다. 특히 감전...
#감도전류
#소호장치
#누전차단기일반관리
#전류동작형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
#누설전류
#절연열화
#개폐기구
#시험버튼
#누전차단장치
#접점
#누전차단기구조
#과전류차단장치
#누전차단기점검
#누전차단기작동원인
#누전차단기시험요령
#누전차단기작동원리
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