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상을 평가하고, 설비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여 설비의 고령화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고령화 설비중 압력용기, 회전기계 및 배관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령화 설비”란 누계운전시간이 10만 시간 이상 경과하였거나 기동․정지 회수가 2500회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나) “경년손상”이란 해가 거듭되면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재료가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 및 담금질 등에 의하여 재료 전체의 특성이 변화하고, 특히 파 괴인성 및 충격 에너지의 변화로 인하여 취성이 현저하게 나...
#경년손상
#열시효취화
#수명지배인자
#설비수명일반
#크리이프
#고령화설비수명예측
#고령화설비손상평가
#고령화설비
#기기경년손상
#노심구조물
#수명예측기법
#경수로압력용기
#저합금강경년손상
#사용재료경년손상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고령화 설비의 손상평가와 수명예측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