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원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동물원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동물 및 시설관리 작업 중 발 생할 수 있는 위협요소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고 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동물원” 작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동물원”이라 함은 야생동물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정 공간 내에 서 서식하고 관리되는 곳을 말한다. (나) “다트건(dart gun)”이라 함은 탄환 대신 화살 혹은 날카로운 촉을 사용하 는 총기를 말한다.
(다) “전도”라 함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 “계서적 행위”라 함은 계율과 서열을 중시하는 상하관계적 질서에 따라 동물들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포식자적 본능”이라 함은 동물이 먹이를 얻기 위해 다른 동물들을 공격 하려고하는 본능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동물원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