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8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8호]](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노(Furnece)”란 광석 또는 금속을 용융하거나 또는 이것들에 고온을 연속적으로 작용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강제의 프레임으로 만든 구조물 또는 실(Chamber)을 말한다. 2. "용광로(Blast Furnace)”란 내화 벽돌 또는 돌을 재료로 하여 외부를 철로 보강한 수직형 또는 원통형의 노로서 그 안에 코크스 및 그 밖의 적당한 원료 및 용제를 섞은 광석에 가압한 공기를 공급하여 광석을 용해하여 선철을 얻는 노를 말한다. 3.
"용해로”란 금속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노를 말하며, 이에는 큐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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