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가공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30조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에 의거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작업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식품제조공정에서 절단, 혼합, 가열 등의 물리적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 치에 적용된다.
또한, 식품가공용 기계는 다종·다양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이 완전하지 않 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방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식품파쇄기"라 함은 절단도구의 회전력을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 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한다. (나) “식품절단기”라 함은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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