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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