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 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을 제 시하여 위험물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물을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물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나) “포장된 위험물 (Packaged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위험물을 드럼·깡 통과 같은 소형 용기, 포대 및 종이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있는 위험물을 말한 다. (다) “제거 (Elimination)”라 함은 창고에서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대체 (Substitution)”라 함은 창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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