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 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라 함은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 업장으로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도급업체”라 함은 설비의 점검, 정비 및 공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하 “도급업무”라 한다)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2) 그밖의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 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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