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식품포장기계(이하“포장기계”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구조기준 및 방호조치 등에 대해 나타내는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식품을 포장하는 기계에 적용된다. 또한, 포장기계 는 다종·다양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에 어울리지 않은 포장기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포장기계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가드”라 함은 위험부분의 접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격리·보 호하는 덮개, 울 등을 말한다.
(나) “감응식 안전장치”라 함은 광선식 안전장치 등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감지하여 기계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다)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라 함은 양손으로 조작하여 기계를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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