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80조 내지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건조설비의 설치․제작․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조설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화재․폭발 등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280조에서 규정한 건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진공 건조설비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연소실"이라 함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 등을 점화․연소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공간을 말한다.

(나) "건조실"이라 함은 피건조물이 건조되는 공간을 말한다. (다) "덕트(Duct)"라 함은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연소가스 또는 피 건조물의 건조시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한 도관을 말한다.

(라) "댐퍼 (Damper)"라 함은 덕트 내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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