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 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및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석면” 이라 함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로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 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여섯 종의 광물을 말한다.
(나) “석면함유물질”이라 함은 석면이 중량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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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