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에 사용되는 기계식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관련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나) “적재함(Body)”이라 함은 수거된 쓰레기를 저장·운반하는 차체의 일부를 말한다.

(다) “테일게이트(Tail gate)”라 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서 압축기구와 결합하여 적재함에 연결된 차체의 뒷부분으로서 적재함에 수거된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열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을 말한다. (라) “호퍼(Hopper)”라 함은 생활폐기물수거차량에서 쓰레기를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적재하는 차체의 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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