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⑧ 및 제3편 제10장 제2절 제619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의 규정을 반영하여 혼합기의 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방호장치 선정․설치․사용 등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혼합기에서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키 전환스위치” 라 함은 키를 삽입한 상태에서만 혼합기의 회천축을 가 동시킬 수 있는 전환 스위치를 말한다. (나) “잠금장치” 라 함은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
#구동장치방호
#혼합기안전작업
#혼합기방호조치
#혼합기
#키전환스위치
#취급설명서
#잠금장치설치
#잠금장치
#스프로킷
#비상정지장치설치
#명판부착
#덮개연동시스템설치
#덮개설치
#날개
#회전축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혼합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