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기계의 안전덮개에 관한 기술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6절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방지) 의 규정에 따라 회전기계의 덮개나 기타 안전장치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전체에서의 접촉, 가공물 등의 절단, 절삭편 등의 비래, 원료의 비산, 회전체 자체의 파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회전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전기계의 위험발생 회전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1) 회전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나 커플링 등이 풀리면서 주위로 튀어 오른다. (2) 벨트 구동부위에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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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회전기계의 안전덮개에 관한 기술기준